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아마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휴일이다.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일요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3-1절 1월 1일 음력 1월1일 전후 3월 1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음력 4월8일 5월 5일 6월 6일 8월 15일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음력 8월15일 전후 10월 3일 10월 9일 12월 25일 2023년 올해의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안타깝게도 작년 2022년과 동일하다.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한다. 일요일은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의 16일의 공휴일을 합치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