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아마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휴일이다.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일요일 | 새해 첫날 | 설날 연휴 | 3-1절 |
1월 1일 | 음력 1월1일 전후 | 3월 1일 |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음력 4월8일 | 5월 5일 | 6월 6일 | 8월 15일 |
추석연휴 | 개천절 | 한글날 | 성탄절 |
음력 8월15일 전후 | 10월 3일 | 10월 9일 | 12월 25일 |
2023년 올해의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안타깝게도 작년 2022년과 동일하다.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한다.
일요일은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의 16일의 공휴일을 합치면 69일이지만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어서 실질적으로는 67일이다. 이 67일에 현재의 주 5일제 근무자를 표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52일을 합치면 이번 2023년도 휴일은 총 119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설, 추석연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빼보자면, 결국 쉴 수 있는 날은 116일이다. 또 여기에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하루 줄어든 117일이 된다.
토요일 52일 + 공휴일 67일 -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3일 = 116일 +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1일)
3일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총 6번이고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이다.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각 4일을 쉴 수 있다.
새해가 밝으면서 최저임금제 변동, 주휴수당 폐지, 근무시간 연장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의 근무시간이 다들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연도 연휴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효율적인 연차사용으로 최대한 업무를 회피해 보자. 모두의 월급 루팡을 응원한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고 휴일에 놀러갈곳이 마땅치 않다면 밑의 카페를 강력 추천한다.
(절대 블로그 홍보가 아니다)
https://miroinform.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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