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마스크를 어디에서 쓰고, 어디서 벗어도 괜찮을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전염병 등급을 이미 낮췄다. 2022년 1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4월 25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했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밑의 표로 간단하게 어떻게 변했었는지 확인해 보자.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해제가 시행된다. 이제 시행한 지 하루가 지났고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물론 필자 본인을 포함해서이다. 실내마스크의 전면해제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아직 분위기는 마스크를 벗으면 대역죄인인 느낌이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올려준 문건을 찾아보면 의료기관, 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말해줘도 어디까지가 실내이고 어디까지가 실외인지 구분이 애매해질 때가 있다. 실내를 현재는 운송수단,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실외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실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천장,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개방이 가능해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이면 실외로 구분한다고 한다. 반대로 건물 내부에서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내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이다. 또한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이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부의 시설에 한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이렇게 장소에 따른 마스크 착용 문제가 해결되면 두번째는 인원제한이다. 사람이 많은 회의를 진행 할 때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할까?
정답은 No 이다.
이제 모든 판단은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밀집, 밀접한 협소한 장소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학교들 자체적으로 마스크 해제시기를 정한다거나 관련 규칙을 자체적으로 정립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밑에 서울시대표소통포털에서 마스크 미착용시의 과태료 등 기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리스트업 해놨으니 참고해 보도록 하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많이 내려가고 점점 위드코로나, 감기와 같은 레벨급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감염력이 높고 위험한 질병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감염률이 더 높아질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한 한 해를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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